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말메디 학살 (문단 편집) == 사건 진행 == ||[youtube(x-4tiFIpdTE)]|| 1944년 12월 17일 [[벨기에]]의 [[말메디]]에서 [[무장친위대]] [[슈츠슈타펠|SS]] 제1기갑사단 소속의 [[요아힘 파이퍼]]가 지휘하는 파이퍼 전투단 병사들이 사로잡은 미군 포로들에게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83명을 학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파이퍼 전투단은 말메디만이 아니라 이후 그들이 거쳐간 모든 지역에서 포로 및 민간인 학살에 연루되었다. 격전지였던 스타벨로에서는 전투가 끝난 후 포로 9명과 여자 및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93명이 학살당했다. 당연하게도 이를 보고받은 [[연합군]] 수뇌부는 크게 분노해 이 사건을 독일군의 포로 학살로 규정하고 포로로 붙잡은 독일군 병사들에게 보복해도 좋다는 '''공식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훗날 [[전범 재판]]에서 파이퍼와 그 부하들에게 포로 학살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지만 문제는 당시 '독일군 수뇌부에선 포로를 처형하라는 공식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상기했듯 '연합군 수뇌부가 공식 명령으로 포로 학살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결국 재판은 치러졌고 유죄 판결도 나왔지만 당시에도 심각한 논란이 오갔다. 여하튼 말메디 학살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병사들의 전투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변화는 포로 대우에도 영향을 줬다. 국방군 포로와 무장친위대 포로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졌다. 무장친위대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사병#s-2]]인 데다 [[제네바 협약]]에서 언급한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를 무수하게 실행했으므로 [[범죄조직]]으로 처리되었다. 사설조직도 제네바 협약상 [[교전권]]은 인정되긴 하지만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등 협약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공식적으로 교전권이 박탈되고 범죄조직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전후 독일에선 무장친위대의 군복무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단, 전쟁말기에 강제징집된 인원들은 인정해줬다.] 민병대도 마찬가지로 범죄조직에 속하지 않았으며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교전권이 인정된다. 전쟁 말기 나치 독일에서 [[국민돌격대]]에게 군복 대신 완장 하나 채워 주고 '이걸로 니넨 합법적 군인이니 잘 싸우도록' 같은 개드립을 친 이유도 어쨌건 제네바 협약상 교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이런 현상은 이후 독일군과 미군의 교전 현장에서 숱하게 발생했고 심지어 상관의 전사를 학살로 오해한 부하들에 의한 단위 부대 전체의 조직적인 포로 학살 같은 참사도 발생했을 정도였다. 말메디 사건 이후 미군이 SS 포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는 영화 [[퓨리(영화)|퓨리]]에서 보여준다. 영화에서 미군은 SS 포로를 굉장히 잔인하게 조리돌림하면서 가혹하게 다루는데 영화 초반에 워대디가 SS 부사관의 멱살을 잡고 [[패드립]]을 날리면서 조롱하며 구타하다가 주변 병사들이 겨우 뜯어말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마을 진입 장면에서 항복한 독일군 중 SS 장교(소위)가 강제동원에 불복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확인된다. 마을 곳곳의 전봇대와 건물에 붙어 있는 장대에 [[교수형]]으로 죽은 시체들이 매달려 있는데 시체엔 '나는 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의 글귀가 적힌 푯말이 걸려있다. 그러자 동행하던 미군 보병에게 끌려나와 [[톰슨 기관단총]]으로 무자비하게 즉결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